산재보험 급여 신청 2026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총정리

핵심 요약: 업무 중 다치거나 직업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전액(요양급여), 휴업 중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장해 등급별 연금·일시금(장해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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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직업병 발생 시 근로자에게 치료비·생활비·장해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급여 종류

급여 종류지원 내용금액
요양급여업무상 재해 치료비 지원치료비 전액 (산재 지정 병원)
휴업급여치료 중 일 못하는 기간 생활비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산재 사망 시 유족 보상평균임금의 52~67% ×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상시간병 일 43,960원, 수시간병 일 29,300원 (2025년 기준)

신청 방법

1
산재 발생 즉시 신고사업주에게 업무상 재해 사실 알리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 사업주가 신고 거부 시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2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산재 지정 병원·의원에서 '산재 환자'임을 밝히고 치료. 비용 선납 없이 치료 가능
3
요양급여·휴업급여 신청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comwel.or.kr) 신청. 담당 공무원이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
4
급여 수령승인 후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 휴업급여는 매월 15일 계좌 입금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적용: 2024년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배달앱 종사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근로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방해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A. 네.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A. 산재보험 적용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재 신청 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고 산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A.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증(장해)이 남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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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고용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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