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수급 요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4만원) |
| 임차가구 지원 | 지역별 기준 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경보수~대보수)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1년부터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탈락 이유 5가지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8% 초과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가장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상한은 1인 가구 약 106만원, 2인 가구 약 174만원, 3인 가구 약 222만원, 4인 가구 약 284만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소득의 합산액으로, 특히 자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구원이 취업해 소득이 늘어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유 시 자동차 가액이 재산에 산입돼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혼동 — 2021년 이후 폐지됨
2021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담당자의 실수나 과거 정보를 근거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탈락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주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만 별도 신청하는 경우와 혼동하지 마세요.
실거주 미확인 —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신청 후 현장 확인 과정에서 실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탈락합니다. 특히 가족과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은 원래 집에 두는 경우, 또는 임시로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쪽방 거주자 등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분은 특례 규정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 비공식 계약 포함
임차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적법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등은 임차가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된 주소지에서 확인 가능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탈락 처리됩니다. 고시원, 쪽방의 경우 영수증이나 입실 확인서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수선유지급여 탈락 — 자가가구 재산 기준 초과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 지원)는 주택 노후도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공시가격 기준)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582만원, 중보수 873만원, 대보수 1,164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주택 노후도가 수선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현장 조사(주거급여 주택조사관 방문)를 통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 주민센터 90일 이내
주거급여 탈락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