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 대학생·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핵심 요약: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계층별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SH청약(apply.i-sh.co.kr)에서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계층별 입주 자격

계층자격 요건최대 거주기간공급 비율
대학생대학교 재학생·취업준비생 (만 19~39세),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6년20%
청년만 19~39세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이하)6년20%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10년 (자녀 있으면 추가)30%
고령자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년10%
주거급여 수급자 등주거 취약 계층20년20%
행복주택 공급 계획 확인! 행복주택은 수시 공고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 알림 신청을 해두면 새로운 공고가 뜰 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상세 (청년 기준)

구분요건
연령만 19~39세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기준 100% 이하 (1인 가구 120% 이하)
자산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 3,496만원 이하
거주기간최대 6년 (취업·창업 준비 청년은 조건 부합 시)

임대료 수준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층임대료보증금
대학생·청년주변 시세의 68~72%시세의 일부 (옵션 선택)
신혼부부주변 시세의 72~80%보증금 선택형 있음
고령자·취약계층주변 시세의 60~70%저렴한 보증금 선택 가능

※ 구체적인 임대료는 단지·지역·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방법 (단계별)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서울 지역은 SH청약(apply.i-sh.co.kr) 이용
2
공고 확인 및 청약 신청 행복주택 청약 공고를 확인합니다. 원하는 단지·계층·주택 유형을 선택해 청약 신청합니다. 1인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근로자), 재학증명서(대학생),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등
4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청약 접수 후 자격 심사 및 추첨/배점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입주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잔금 납부, 이사까지 통상 2~6개월이 소요됩니다. 단지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의 입주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A. 청년 자격으로 입주 후 결혼하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거주 기간이 신혼부부 기준(최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LH에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A. 입주 후 매년 소득·자산 기준을 재확인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계약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계약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A. 계층별로 가점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가점 요소입니다. 경쟁이 많은 단지는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하므로, 청약저축을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 행복주택 거주 중에도 일반 공공분양, 국민임대주택 등 다른 주택 청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당첨이나 중복 거주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당첨 후 행복주택을 퇴거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마이홈포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방문 통계 안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