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2026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신청 방법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대상자의 초중고 자녀는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초등 461,000원, 중등 654,000원, 고등 727,000원.
📅 자료 기준: 2026년|출처: 한국장학재단(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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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6년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급별로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모든 금액은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학교 급연간 지원액지급 방식신청처
초등학교461,000원계좌 입금 (연 1~2회)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중학교654,000원계좌 입금 (연 1~2회)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등학교727,000원계좌 입금 (연 1~2회)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교육활동지원비 사용 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교재비, 학용품, 인터넷 통신비, 학원비 등 교육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중위소득 50~80% (학교급 별 상이)
지원 내용교육활동지원비 (현금 지급)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신청처주민센터, 복지로학교 또는 교육청
중복 수급교육비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신청 자격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3
소득·재산 조사 및 수급 자격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를 통보받음. 금융 조회 및 소득 확인 진행
4
교육활동지원비 계좌 입금 자격 확정 후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매년 3월 또는 9월경 지급 (지급 시기는 연도별 상이)

학교 신청 vs 주민센터 신청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헷갈리지 않도록 신청 경로를 구분하세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급식비 지원 연계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추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연계 (학습지원 통합 서비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중·고등학생은 꿈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추가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방학 중에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 금액을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합니다. 방학 중이라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교를 통한 지원은 방학 중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잃으면 교육급여가 중단되나요? ▼
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해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60%)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별도 경로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격 변동 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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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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