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전 국민 대상, 소득 무관)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 등재 |
| 지급 방식 | 현금 (보호자 계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전날) |
알아두세요!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자녀라면 부모급여(월 100만원) +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월 지원액 | 지급 기간 |
|---|---|---|
| 만 8세 미만 전체 | 월 10만원 | 출생월 ~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삼둥이의 경우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되므로 쌍둥이는 월 20만원을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출생신고 완료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선택합니다. 출생 후 복지로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아동수당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통장 사본(보호자 명의)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5
지급 확인 및 변경 신고
매월 25일 등록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변경, 주소 이전 등이 생기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이 대상입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동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8세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네,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만 8세 생일이라면 4월분까지 지급되고 5월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중단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신청 시 현금(계좌이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과거에 신청을 못 해서 못 받은 수당을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되며,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