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종류 총정리 2026
— 아동양육비부터 주거지원까지

핵심 요약: 만 18세 미만 아동을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아동 1인 기준),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자립촉진수당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우대 지원도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족 유형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
가족 유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소득 기준 (일반)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소득 기준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활보조금 추가 지원)
청소년 한부모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제외 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복 수급 제한, 일부 항목 제외)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산정 받으세요. 자격 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종류별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은 크게 현금 급여서비스·현물 지원으로 나뉩니다.

지원 항목지원 금액대상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21만원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미혼모·부 등)
아동 1인당 월 5만원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아동 1인당 연 9.3만원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 63% 이하)
생활보조금가구당 월 5만원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아동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학습비 최대 154만원/년한부모 만 24세 이하, 검정고시 준비 중
자립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중위소득 52% 이하, 취·창업 활동 중

주거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시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2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3
자격 조사 및 결정 시·군·구청이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격 조사.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지원 개시 결정 통보 후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급여 지급. 학용품비는 학기 초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질적으로 한부모 상태이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별거 사실 확인(주민등록 분리, 사실혼 관계 종료 등)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Q. 아이가 2명이면 아동양육비가 2배인가요?
A. 네,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21만원 × 2 =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나이와 소득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부모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등 일부 항목이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 등은 별도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부(父)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입니다. 모자가족과 동일한 지원 항목 및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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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