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6
— 냉·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에 동절기 + 하절기 합산 최대 59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매년 5~6월 주민센터 신청, 동절기(10월~다음 해 4월) 및 하절기(7~9월)에 사용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가구원 요건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 • 노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 질환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제외 대상보장시설 수급자, 이미 에너지 지원을 받는 일부 가구(중복 제한)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대신 신청도 가능하니 가족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하절기 (7~9월)동절기 (10월~익년 4월)합계
1인 가구약 55,700원약 254,000원약 309,700원
2인 가구약 73,800원약 348,000원약 421,800원
3인 이상 가구약 91,800원약 497,000원약 588,800원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지원 금액은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또는 지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기간 확인 (통상 5~6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6월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복지로(bokjiro.go.kr) 공지 또는 주민센터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된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수급자 증명 서류 지참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할 수 있음)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바우처 수령 신청 후 자격 확인 완료 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지로로 바우처 지급. 카드 미보유 시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 안내
5
바우처 사용 전기요금: 한전 자동 차감 /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창구 결제 / 등유·LPG·연탄: 판매점에서 카드 결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와 가스 둘 다 쓰는 집인데 두 곳에 모두 쓸 수 있나요?
A. 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여러 에너지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각 에너지 공급사에 결제하면 됩니다. 단, 당해 연도 사용기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주거급여와 별개의 사업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에너지 지원 사업(예: 연료비 지원 등)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카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은 지로 형태로 지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대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 요건(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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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