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과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 가구원 요건 (아래 중 1명 이상 포함) |
• 노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 질환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이미 에너지 지원을 받는 일부 가구(중복 제한) |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대신 신청도 가능하니 가족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두 차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하절기 (7~9월) | 동절기 (10월~익년 4월) | 합계 |
|---|---|---|---|
| 1인 가구 | 약 55,700원 | 약 254,000원 | 약 309,700원 |
| 2인 가구 | 약 73,800원 | 약 348,000원 | 약 421,800원 |
| 3인 이상 가구 | 약 91,800원 | 약 497,000원 | 약 588,800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지원 금액은 예산 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또는 지로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기간 확인 (통상 5~6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매년 5~6월에 접수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복지로(bokjiro.go.kr) 공지 또는 주민센터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된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분증, 수급자 증명 서류 지참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할 수 있음)
신분증, 수급자 증명 서류 지참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할 수 있음)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검색 후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4
바우처 수령
신청 후 자격 확인 완료 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또는 지로로 바우처 지급. 카드 미보유 시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 안내
5
바우처 사용
전기요금: 한전 자동 차감 /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창구 결제 / 등유·LPG·연탄: 판매점에서 카드 결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기와 가스 둘 다 쓰는 집인데 두 곳에 모두 쓸 수 있나요? ▼
A. 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여러 에너지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각 에너지 공급사에 결제하면 됩니다. 단, 당해 연도 사용기간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되나요? ▼
A. 에너지바우처는 주거급여와 별개의 사업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에너지 지원 사업(예: 연료비 지원 등)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나요? ▼
A.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카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은 지로 형태로 지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대리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 요건(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