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핵심 요약: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홈택스·ARS·모바일)으로 신청하며, 9월에 지급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구분조건
가구 유형단독가구(배우자·부양가족 없음),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맞벌이가구(부부 모두 소득 있음)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 감액)
소득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포함), 종교인 소득
제외 대상전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없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자, 전문직 사업소득자(변호사·의사·약사 등)
💡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하반기(9월) 반기 신청으로 소득 발생 시점에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유지-점감 구조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최대 지급 소득 구간
단독가구165만원연 소득 약 400만원 ~ 900만원 구간
홑벌이가구285만원연 소득 약 700만원 ~ 1,400만원 구간
맞벌이가구330만원연 소득 약 800만원 ~ 1,700만원 구간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으로 미리 조회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국세청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우편·문자·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2
5월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①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Sontax) 앱에서 신청
③ ARS 1544-9944 전화 신청
④ 세무서 방문 신청
3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합니다. 결과는 홈택스 또는 문자로 통보 (통상 8~9월)
4
지급 (9월 중) 승인 시 신청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계좌 없을 경우 우편 수표 발송.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못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년 전 귀속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일용직 소득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Q.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Q.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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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