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핵심 요약: 만 15~69세 구직자 대상으로 1유형(저소득·취업취약계층)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2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연령·소득·취업 상태 조건을 확인하세요.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구분조건
나이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소득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 재산 4억원 이하
취업 상태현재 미취업 상태 (구직 의사 있는 자)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청년(만 18~34세)·특수고용·영세 자영업자 등은 취업 경험 요건 완화 적용)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구분조건
나이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취업 상태현재 미취업 상태
해당 유형1유형 요건 미충족자, 특정 취업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중장년, 폐업 자영업자 등)
💡 청년 특례! 만 18~34세 청년은 1유형에서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높아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신청해보세요.

지원 내용

구분1유형2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미지급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훈련참여지원금 등)최대 195.4만원
취업지원서비스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동일
지원 기간최대 12개월최대 12개월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취업활동 의무(구직활동 2회 이상)를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 수당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클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2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담당자가 수급자격 심사 후 통보 (약 14일 이내)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취업알선·심리상담 등 지원 방향 결정
4
월별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신청 매월 구직활동(구직신청, 면접 참여 등) 2회 이상 이행 후 고용24에서 구직활동 실적 입력 → 수당 지급 신청
5
수당 지급 (월 50만원) 이행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재신청이 되나요?
A.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당 근로시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상태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2유형은 수당이 없나요?
A.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금(최대 월 28.4만원), 면접 교통비,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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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