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의 연령·소득·취업 상태 조건을 확인하세요.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소득 |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 상태 (구직 의사 있는 자) |
|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단, 청년(만 18~34세)·특수고용·영세 자영업자 등은 취업 경험 요건 완화 적용) |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 취업 상태 | 현재 미취업 상태 |
| 해당 유형 | 1유형 요건 미충족자, 특정 취업취약계층(경력단절여성, 중장년, 폐업 자영업자 등) |
💡 청년 특례! 만 18~34세 청년은 1유형에서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 또는 면제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높아도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신청해보세요.
지원 내용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미지급 |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4만원 (훈련참여지원금 등) | 최대 195.4만원 |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연계, 취업알선 | 동일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최대 12개월 |
※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취업활동 의무(구직활동 2회 이상)를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의무 미이행 시 수당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24(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클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2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제출. 담당자가 수급자격 심사 후 통보 (약 14일 이내)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고용센터 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취업알선·심리상담 등 지원 방향 결정
4
월별 구직활동 이행 및 수당 신청
매월 구직활동(구직신청, 면접 참여 등) 2회 이상 이행 후 고용24에서 구직활동 실적 입력 → 수당 지급 신청
5
수당 지급 (월 50만원)
이행 확인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추가 지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
A.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재신청이 되나요? ▼
A.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에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참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주당 근로시간이 짧거나 일시적인 단기 아르바이트 상태라면 '미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2유형은 수당이 없나요? ▼
A.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참여지원금(최대 월 28.4만원), 면접 교통비,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