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 |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수당만 있어도 인정) |
| 가구소득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 기여금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
| 금융소득 |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는 제외 |
| 가입 제한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연계 가입 가능 (중복 불가) |
💡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처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아무 소득도 없는 경우(무직·학생)는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정부 기여금 — 소득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정부 기여금입니다.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 비율이 높습니다.
|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 (월) | 기여금 매칭 비율 | 월 최대 기여금 |
|---|---|---|---|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만 4,000원 |
|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 3,000원 |
|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 2,000원 |
|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 1,000원 |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 | – | 기여금 미지급 (비과세만 적용) |
※ 5년(60개월) 만기 시 원금 + 기여금 + 이자(비과세)를 합산하면 최대 약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취급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취급 은행 앱 설치 및 가입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중 1개 선택. 해당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검색 후 신청
2
비대면 가입 신청 및 소득 확인 동의
앱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국세청 소득 자료 조회 동의 →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로 자동 검증
3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약 2~3주 소요)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은행 앱 알림 또는 문자로 결과 통보. 가입 가능 시 계좌 개설 화면으로 연결
4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월 1,000원 ~ 70만원 범위에서 자유 납입. 자동이체 설정 권장. 매월 정해진 기간 내 납입액 기준으로 다음 달 기여금 지급
5
5년 만기 수령
5년 유지 후 원금 + 정부 기여금 + 이자(비과세) 일시 수령. 3년 이상 유지 후 특별 중도해지 사유(결혼·출산·사망·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해당 시 기여금 일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월 꼭 70만원을 넣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기여금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 내 납입액에만 매칭되므로, 기여금을 최대화하려면 해당 한도 이상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기여금을 다 돌려줘야 하나요? ▼
A. 일반적인 중도 해지는 정부 기여금 전액이 환수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가입자 사망·해외 이주, 생애최초 주택구입, 결혼·출산, 폐업·퇴직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
A. 네, 가입 자격이 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해지 후에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Q. 2026년 신규 가입 신청은 언제 하나요? ▼
A. 청년도약계좌는 취급 은행별로 매월 가입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 공지사항 또는 취급 은행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