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구분 | 조건 |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배우자·부양가족 없음),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맞벌이가구(부부 모두 소득 있음) |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50% 감액)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포함), 종교인 소득 |
| 제외 대상 | 전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없는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자, 전문직 사업소득자(변호사·의사·약사 등) |
💡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하반기(9월) 반기 신청으로 소득 발생 시점에 장려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유지-점감 구조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6년(2025년 귀속) 기준 최대 지급액입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대 지급 소득 구간 |
|---|---|---|
| 단독가구 | 165만원 | 연 소득 약 400만원 ~ 900만원 구간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연 소득 약 700만원 ~ 1,400만원 구간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연 소득 약 800만원 ~ 1,700만원 구간 |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으로 미리 조회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확인
국세청은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문(우편·문자·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2
5월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①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Sontax) 앱에서 신청
③ ARS 1544-9944 전화 신청
④ 세무서 방문 신청
② 모바일 손택스(Sontax) 앱에서 신청
③ ARS 1544-9944 전화 신청
④ 세무서 방문 신청
3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합니다. 결과는 홈택스 또는 문자로 통보 (통상 8~9월)
4
지급 (9월 중)
승인 시 신청인 명의 금융계좌로 입금. 계좌 없을 경우 우편 수표 발송. 지급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년에 못 신청했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년 전 귀속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일용직·아르바이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일용직 소득은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Q. 자녀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Q. 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임·어업 종사자 등)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