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

핵심 요약: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등록·미등록) 아동에게 언어·청각·미술·음악·행동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 월 22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기초생활수급자 0원~).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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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분요건
연령만 18세 미만 아동
장애 요건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전문의 의뢰서 필요)
대상 장애 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초과 시도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장애 미등록 아동도 가능!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전문의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재활 서비스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득별 본인부담금

소득 유형기준 중위소득정부 지원월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220,000원 전액0원
가형65% 이하205,000원15,000원
나형65% 초과 ~ 120% 이하180,000원40,000원
다형120% 초과 ~ 180% 이하150,000원70,000원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

바우처 1개(월 22만원)로 1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등록증(장애 등록 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의뢰서(장애 미등록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유형 판정 및 바우처 발급 소득 유형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해당 카드로 통합 발급
4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 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매월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바우처 잔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신 성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A. 1개 바우처로는 1가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추가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가정 내 자비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방과 후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네,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발달 지연이 우려되어 소아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정신과 등 전문의로부터 재활 서비스 의뢰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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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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