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 가구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장애 유형 | 모든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장애 정도 | 월 지급액 |
|---|---|---|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1~2급 또는 장애 정도 심한 편) | 22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경증 (3~6급 또는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편) | 110,000원 |
| 차상위계층 | 중증 | 170,000원 |
| 차상위계층 | 경증 | 110,000원 |
※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기존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수급자 명의), 소득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소득 및 자격 조사
사회복지사가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미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확인서가 있다면 별도 조사 없이 진행됩니다.
4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당 수령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또는 지자체 지정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장애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소득 무관 지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세요.
A. 네,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A. 장애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칩니다.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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