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 중증 월 22만원

핵심 요약: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중증 장애아동은 월 22만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11만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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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구분요건
연령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가구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유형모든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장애 등록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장애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가구 유형장애 정도월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중증 (1~2급 또는 장애 정도 심한 편)220,000원
기초생활수급자경증 (3~6급 또는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편)110,000원
차상위계층중증170,000원
차상위계층경증110,000원

※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기존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보호자(법정 대리인)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 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수급자 명의), 소득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소득 및 자격 조사 사회복지사가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미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확인서가 있다면 별도 조사 없이 진행됩니다.
4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당 수령 자격 확인 후 매월 20일(또는 지자체 지정일)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만 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장애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소득 무관 지급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세요.
A. 네, 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장애아동수당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A. 장애 등록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칩니다.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전문의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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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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