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18세 미만 아동 |
| 장애 요건 |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전문의 의뢰서 필요) |
| 대상 장애 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초과 시도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 |
장애 미등록 아동도 가능!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전문의 의뢰서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에 재활 서비스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득별 본인부담금
| 소득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정부 지원 | 월 본인부담금 |
|---|---|---|---|
| 기초생활수급자 | - | 220,000원 전액 | 0원 |
| 가형 | 65% 이하 | 205,000원 | 15,000원 |
| 나형 | 65% 초과 ~ 120% 이하 | 180,000원 | 40,000원 |
| 다형 | 120% 초과 ~ 180% 이하 | 150,000원 | 70,000원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유형
- 언어 재활: 언어 발달 지연, 조음 장애, 유창성 장애 등
- 청각 재활: 청각 장애 아동의 청능 훈련, 보청기 착용 훈련
- 미술·음악 치료: 정서 발달, 사회성 향상
- 행동·심리 재활: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 결핍 등
- 감각·운동 재활: 작업치료, 감각통합 치료
바우처 1개(월 22만원)로 1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준비
장애인등록증(장애 등록 시), 전문의 진단서 또는 의뢰서(장애 미등록 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유형 판정 및 바우처 발급
소득 유형 심사 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해당 카드로 통합 발급
4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 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
매월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바우처 잔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신 성인 장애인 재활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A. 1개 바우처로는 1가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추가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가정 내 자비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A. 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중에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방과 후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 네,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발달 지연이 우려되어 소아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정신과 등 전문의로부터 재활 서비스 의뢰서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