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

핵심 요약: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를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각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 특례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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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원 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고용보험 가입기간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친자녀·입양자녀 포함)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
신청 시기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경과 시점부터 신청 가능 (매월 단위 신청)
제외 대상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도 법률 적용),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알아두세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이후 6개월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간지급율상한액하한액
1~3개월 (3+3 특례 적용 시)통상임금 100%월 300만원월 70만원
일반 육아휴직 전 기간통상임금 80%월 150만원월 70만원
사후지급금지급액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지급액 중 75%는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시 지급(사후지급금)됩니다. 단, 이직이나 해고 없이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급여를 대폭 올려주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대상 자녀생후 12개월 이내 영아
부모 요건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특례 급여율각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특례 상한액첫 달 200만원 → 둘째 달 250만원 → 셋째 달 300만원
적용 방식두 번째 사용 부모(후사용자)에게 특례 자동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육아휴직 시작 전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통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고용24 온라인 신청 (www.work24.go.kr)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3
필요 서류 준비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을 알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 고용24에서 전자 제출 가능
4
매월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할 지사에서 심사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5
사후지급금 신청 (복직 후 6개월 경과 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사후지급금(지급액의 25%)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확인서와 함께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월 통상임금지급율월 지급액비고
1~12개월250만원80%200만원 → 상한 150만원상한액 150만원 적용
연간 지급 예상액약 1,350만원 (사후지급금 포함)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휴직 일수, 사업주 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육아휴직 중 취업 활동을 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가벼운 일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A. 네, 계약직·파견직·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사용 중 만료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A. 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도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되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A.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산전후 90일) 이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급여는 순차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A. 2022년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의 특례 급여는 연속 사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분할 신청 시 각 회차별로 고용24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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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고용24(work.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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