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026
— 자립수당 월 40만원+주거지원

핵심 요약: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퇴소한 만 18세~24세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월 40만원(최대 3년),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취업 연계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호 종료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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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가족의 지원 없이 홀로 독립해야 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구분지원 내용대상 연령
자립수당월 40만원 현금 지급만 18세~24세
주거 지원LH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만 18세~24세
교육 지원대학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연계)해당 대학 재학 중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우선 연계만 15세~34세
초기 정착금500만원 (퇴소 시 일시 지급)퇴소 시점

핵심 지원 항목별 상세 안내

1. 자립수당 (월 40만원)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이며 만 18세~24세인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이 보호 종료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 지원 (LH 공공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보증금은 100만원 내외로 낮추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합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자립준비청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지원 (대학등록금)

대학에 재학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국가장학금 + 지자체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임을 증명하면 최우선 지원을 받습니다.

💡 자립지원 전담기관 활용: 각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아동자립지원단)에서 주거·취업·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혼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담 사례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거주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종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
보호 종료 확인 서류 준비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종료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자립수당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호 종료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야 지원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립지원 전담기관 연계 시·도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주거·취업·심리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드립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1644-0644)로 문의 가능.
5
추가 지원 신청 (주거·교육·취업) LH 주거 지원은 LH 청약센터, 대학등록금 지원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별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자립수당의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은 각 프로그램별로 연령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자립수당은 기초생활수급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립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어 수급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자립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보호 종료 사실과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A.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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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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