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하면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따라 보험료 결정, 가입 1년 후 수급 가능.
📅 자료 기준: 2026년|출처: 고용24(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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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핵심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여 폐업 시 일정 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가입 대상근로자 5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포함)
가입 형태임의 가입 (의무 아님)
보험료율기준보수의 2.25%
최소 가입 기간구직급여 수급 전 1년 이상 가입·납부
실업급여 지급 기간1년 이상~3년 미만: 4개월 / 3년 이상~5년 미만: 5개월 / 5년 이상~10년 미만: 6개월 / 10년 이상: 7개월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 일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실직 시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단계별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보험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www.work.go.kr)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고용24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2
기준보수 등급 선택 (1~7등급) 월 183만원(1등급)~374만원(7등급) 중 선택.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3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4
매월 보험료 납부 가입일 다음 달부터 매월 자동이체 또는 고지서로 납부. 미납 시 수급 자격에 영향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가입 시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와 나중에 받을 구직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등급기준보수 (월)월 보험료 (2.25%)일일 구직급여 (60%)
1등급1,830,000원41,175원36,600원
2등급2,080,000원46,800원41,600원
3등급2,330,000원52,425원46,600원
4등급2,580,000원58,050원51,600원
5등급2,830,000원63,675원56,600원
6등급3,230,000원72,675원64,600원
7등급3,740,000원84,150원74,800원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과 연계 활용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가입 대상이며,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ww.work.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폐업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은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폐업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폐업 사실 확인, 수급 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며, 배우자가 이미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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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고용24(work.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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