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활동지원 인정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중복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시간 및 급여 종류
| 구분 | 월 기본 지원 시간 |
|---|---|
| 1구간 (최중증) | 628시간 |
| 2구간 | 542시간 |
| 3구간 | 480시간 |
| 4구간 | 420시간 |
| …하위 구간 | 점차 감소 (최소 60시간) |
급여 종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활동보조: 신변처리, 가사, 이동, 커뮤니케이션 지원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 시간 외에 출산·독거·학교폭력 피해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추가 지원 시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제출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점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서비스 구간이 결정됩니다.
3
시·군·구청 수급자격 결정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최종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이의 있을 경우 심사 청구 가능.
4
활동지원 기관 선택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가까운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시작 및 자부담 납부서비스 개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매월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동으로 끊기나요? +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안내를 받습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활동보조인을 가족이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과는 중복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공무원에게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