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 연령 예외 | 만 64세 이하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 시 신청 가능 |
| 보험 가입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 |
| 인정 기준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에 따른 치매)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중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류 | 내용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신체·가사 지원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 의료 처치 | |
| 방문목욕 | 목욕 차량으로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시설 이용 후 귀가 | |
| 단기보호 | 일시적 시설 입소 (월 9일 이내) |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24시간 시설 입소 (1~2등급 원칙)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 상황 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대리인(가족) 신청 가능.
2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신청 후 공단 소속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총 52개 항목 평가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
3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후 원하는 기관과 계약 체결.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기초수급자 면제·감경).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했는데 등급 외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
A.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
A.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5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Q. 요양원 입소는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요? ▼
A.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시설급여(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 이하는 재가급여가 원칙이나, 치매 등 특수한 경우 시설 입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
A. 장기요양인정은 최초 1년, 갱신 시 2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