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026 — 월 최대 628시간 지원

핵심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를 파견해 신변처리·이동·가사 등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등급에 따라 월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628시간까지 지원되며 자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항목기준
연령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장애 등록「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중복 이용 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시간 및 급여 종류

구분월 기본 지원 시간
1구간 (최중증)628시간
2구간542시간
3구간480시간
4구간420시간
…하위 구간점차 감소 (최소 60시간)

급여 종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기본 지원 시간 외에 출산·독거·학교폭력 피해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추가 지원 시간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제출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점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라 서비스 구간이 결정됩니다.
3
시·군·구청 수급자격 결정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최종 수급자격 및 급여량을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이의 있을 경우 심사 청구 가능.
4
활동지원 기관 선택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안내를 통해 가까운 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서비스 시작 및 자부담 납부서비스 개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매월 제공기관에 납부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동으로 끊기나요?
만 65세 도달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 안내를 받습니다. 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활동보조인을 가족이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간활동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등과는 중복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 공무원에게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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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