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6 — 만 65세 이상 최대 월 34만원

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월 342,51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노인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항목내용
연령 요건만 65세 이상 (신청 월 기준)
국적·거주 요건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소득 기준 (2026년)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40만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지급 제외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일부 예외)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액과 기본공제 금액을 고려해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구분최대 지급액 (월)
단독가구약 342,510원 (2025년 기준, 매년 물가 반영 인상)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각각 20% 감액 적용 (약 274,000원 × 2)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라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앱 중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약 30일 소요).
5
결정 통보 및 급여 수령 수급 결정 시 매월 25일에 등록 계좌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하여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되,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해외 장기 체류(60일 이상) 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수급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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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