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신청 월 기준) |
| 국적·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 소득 기준 (2026년)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40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 |
| 지급 제외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일부 예외) |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액과 기본공제 금액을 고려해 실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약 342,510원 (2025년 기준, 매년 물가 반영 인상) |
| 부부가구 (두 분 모두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적용 (약 274,000원 × 2)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이 생일이라면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앱 중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통장 사본(본인 명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약 30일 소요).
5
결정 통보 및 급여 수령
수급 결정 시 매월 25일에 등록 계좌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조사하여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자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되,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면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해외 장기 체류(60일 이상) 시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수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