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유치원~고등학교(전공과 포함) 학생은 무상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무상 특수교육 | 유치원~고등학교(전공과) 수업료·입학금 전액 무료 |
| 치료지원 | 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심리치료 바우처 월 14만원 |
| 방과후학교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료 또는 소액 |
| 통학 지원 | 통학 차량 운영 또는 교통비 지원 |
| 보조공학기기 | 학습 보조기기(AAC, 전동 휠체어 등) 대여 |
치료지원 바우처 신청
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 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2
치료지원 신청재학 학교 특수교사에게 치료지원 신청. 지원 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기관 목록에서 선택
3
치료 이용 및 정산월 14만원 내 치료 이용 후 영수증 제출하면 정산
장애 대학생 지원
- 대학교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 기회
- 장애 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인 (도우미) 배정
-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A. 특수교육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나 경계선 지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 학생도 치료지원 바우처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A.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기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A.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하면 만 21세까지 직업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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