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
| 구분 | 요건 |
|---|---|
| 거주 형태 | 자가(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
| 주거급여 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
| 주택 소유 | 실제 거주하는 자가 주택 (전세·임차 가구는 임차급여 별도 지원) |
주거급여 미수급자도 신청 가능?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분은 먼저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수선 유형
| 수선 유형 | 지원 금액 | 주요 수선 내용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4,570,000원 | 도배, 장판, 창호, 도어록, 방충망 교체 등 | 3년 |
| 중보수 | 8,490,000원 | 지붕, 욕실, 부엌 수리, 난방 배관 수리 등 | 5년 |
| 대보수 | 12,410,000원 | 기초 공사, 지붕 전체 교체, 노후 구조물 전체 교체 등 | 7년 |
※ 수선 유형은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편의시설(경사로, 욕실 손잡이 등)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 조사란?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주택조사 기관(LH 또는 주거급여 사업 수탁 기관)이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유형(경/중/대보수)이 결정됩니다.
| 조사 항목 | 내용 |
|---|---|
| 구조 안전성 | 기초, 기둥, 벽체, 지붕 상태 |
| 설비 노후도 | 전기, 급수, 난방 설비 상태 |
| 마감 상태 | 도배, 장판, 창호, 문 상태 |
| 위생 시설 | 욕실, 화장실, 부엌 상태 |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포함)를 신청합니다. 아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세요.
2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택 등기부등본(자가 확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주택 노후도 조사 (LH 방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위탁 기관 직원이 자택을 방문하여 주택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4
수선 유형 결정 및 공사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유형이 결정되면, LH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합니다. 수급자는 직접 공사를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공사 완료 확인 및 수선 완료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공사 결과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하자 발생 시 LH에 보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수선유지급여는 자가(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대상입니다. 임차(전세·월세)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직접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 신청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A. 수선 항목은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LH가 결정합니다. 수급자가 희망하는 수선 항목을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노후도 조사 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을 담당자에게 알려두세요.
A.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닌 현물(공사)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LH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공사비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 수선 후 일정 기간(통상 수선 주기 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조기 이사 또는 주택 처분 시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거급여 수급 계약서 및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A. 수선유지급여는 수선 주기(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에 따라 지원됩니다. 주기 내에는 동일 유형의 수선은 받기 어렵습니다. 단,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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