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한부모가족 지원은 가족 유형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가족 유형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 소득 기준 (일반)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 소득 기준 (저소득)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생활보조금 추가 지원) |
|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복 수급 제한, 일부 항목 제외) |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산정 받으세요. 자격 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 종류별 정리
한부모가족 지원은 크게 현금 급여와 서비스·현물 지원으로 나뉩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대상 |
|---|---|---|
|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21만원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미혼모·부 등) |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조손가족,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아동 1인당 연 9.3만원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 63% 이하) |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원 |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한부모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지원 | 학습비 최대 154만원/년 | 한부모 만 24세 이하, 검정고시 준비 중 |
|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중위소득 52% 이하, 취·창업 활동 중 |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원·부자원·미혼모시설 등)에 입소하면 주거·식비·의료 등 종합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LH·S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한부모가족 우선 배정 혜택
-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시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2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3
자격 조사 및 결정
시·군·구청이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자격 조사.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지원 개시
결정 통보 후 매월 지정 계좌로 현금 급여 지급. 학용품비는 학기 초에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실질적으로 한부모 상태이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별거 사실 확인(주민등록 분리, 사실혼 관계 종료 등)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Q. 아이가 2명이면 아동양육비가 2배인가요? ▼
A. 네, 아동양육비는 아동 1인당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월 21만원 × 2 =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나이와 소득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부모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
A.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등 일부 항목이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 등은 별도 지급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부(父)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부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입니다. 모자가족과 동일한 지원 항목 및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