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1인당 7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
| 단태아 출산 | 70만원 |
| 쌍태아(쌍둥이) 출산 | 140만원 (1인당 70만원) |
| 삼태아 이상 출산 | 210만원 이상 (1인당 70만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80만원을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수령자: 사망한 수급자의 가족 또는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이 신청합니다. 장제를 행한 자가 수급자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해산급여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지참.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2
장제급여사망 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사망진단서, 장제를 행한 자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자격 요건
- 해산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 제외)
- 장제급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모두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A.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A. 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이고,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출산지원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A. 출산 당시 수급자였다면 이후 수급자격이 변경되더라도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세요.
A. 네. 장례 방식(화장·매장·봉안 등)과 관계없이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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