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2026년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 학교급별로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모든 금액은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학교 급 | 연간 지원액 | 지급 방식 | 신청처 |
|---|---|---|---|
| 초등학교 | 461,000원 | 계좌 입금 (연 1~2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중학교 | 654,000원 | 계좌 입금 (연 1~2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 고등학교 | 727,000원 | 계좌 입금 (연 1~2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교육활동지원비 사용 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교재비, 학용품, 인터넷 통신비, 학원비 등 교육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 차이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원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0~80% (학교급 별 상이) |
|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현금 지급) |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로 | 학교 또는 교육청 |
| 중복 수급 | 교육비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 교육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 |
신청 자격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4인 가구 기준 약 286만원)
- 대상 학생: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가구원 기준: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가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 함
- 교육급여 단독 수급: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교육급여 단독 수급 가능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방문 시 신분증 지참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3
소득·재산 조사 및 수급 자격 결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 여부를 통보받음. 금융 조회 및 소득 확인 진행
4
교육활동지원비 계좌 입금
자격 확정 후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매년 3월 또는 9월경 지급 (지급 시기는 연도별 상이)
학교 신청 vs 주민센터 신청 차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헷갈리지 않도록 신청 경로를 구분하세요.
- 주민센터 신청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대상 여부 판단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소득 심사 필요.
- 학교 신청 (교육비 지원): 급식비 감면,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기 지원 등. 학교 담임선생님 또는 교육청을 통해 신청.
- 두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두 경로 모두 신청하세요.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급식비 지원 연계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추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8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 수강. 학교에서 신청.
- 급식비 지원: 학교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학교 담임 교사에게 신청.
-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월 1만 1천원 지원. 한국장학재단 또는 통신사에 신청.
- 교복 구입비: 중학교 신입생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일부 지원 (지자체별 상이).
꿈사다리 장학금 연계 (학습지원 통합 서비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중·고등학생은 꿈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추가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꿈사다리 장학금: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대상, 연간 학습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신청.
- 희망사다리 장학금: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대상. 대학 진학 후 별도 신청.
- 학습지원 통합 서비스: 교육부 포털을 통해 교육급여, 교육비, 장학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 가능 (꿈드림 포털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방학 중에도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 금액을 일괄 또는 분할로 지급합니다. 방학 중이라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교를 통한 지원은 방학 중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자녀는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국가장학금 1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잃으면 교육급여가 중단되나요? ▼
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해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60%)으로 전환되면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별도 경로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자격 변동 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