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한가?
2026 완벽 정리

핵심 요약: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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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본 정보 (2026년)

구분내용
수급 자격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단독가구 약 228만원, 부부가구 약 364만원 이하)
기준연금액 (2026년)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각 80% 적용
지급일매월 25일 (사망·이민 등 특수 사유 제외)
신청 기관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
결론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에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감액 여부기초연금 지급액
502,215원 이하 (기준연금액 150% 이하)감액 없음기준연금액 전액 (최대 334,810원)
502,215원 초과감액 적용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 150%) × 2/3
매우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감액 최대 적용기준연금액의 50% 하한 (최소 167,405원)

※ 2026년 기준 수치이며,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연계감액 계산 예시

사례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감액실제 기초연금
사례 A30만원없음334,810원
사례 B60만원 (초과분 약 9.8만원)약 6.5만원 감액약 27만원
사례 C100만원 (초과분 약 49.8만원)약 33.2만원 감액약 167,405원 (하한)

※ 위 계산은 단독가구 기준 예시이며, 부부가구·소득인정액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시 대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A.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연계감액 적용 시에도 국민연금 + 기초연금(감액 후) 합계가 기초연금만 받는 것보다 대부분 더 많습니다. 노후 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 수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연계감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A.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계감액 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매년 기준연금액이 조정되므로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연계감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기준연금액 전액(단독가구 최대 33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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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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