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60세 이상 |
| 진단 요건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전문의 진단서 또는 신경인지검사 결과 필요)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 치매 등록 |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 치료 중 | 치매 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자 |
치매안심센터란?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 전문 지원 기관으로, 치매 검진·등록·상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전국 콜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
| 지원 항목 | 치매 치료약제비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
| 지원 방식 |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
| 지원 기간 |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년 신청·갱신 |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국 보건소 내 위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nid.or.kr)에서 확인하세요.
2
치매 검진 및 등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선별검사(MMSE 등)를 무료로 받고, 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록합니다. 이미 전문의 진단서가 있으면 등록이 더 빠릅니다.
3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치매 진단 확인서(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본인 통장 사본 제출
4
매월 치료비 영수증 제출 및 지원금 수령
병원·약국에서 치매 치료 관련 영수증을 받아 치매안심센터에 제출하면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먼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 인지 선별검사를 받아보세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의심 판정을 받으면 협력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A. 치료관리비 지원은 못 받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 쉼터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A. 이사한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재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이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새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재등록 및 지원 신청을 하세요.
A. 네,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 신분증, 치매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를 함께 지참하세요.
A. 월 지원 한도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초과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