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서비스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가 다릅니다.
재가서비스 종류
| 서비스 종류 | 내용 | 이용 대상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가사 지원 | 1~5등급 |
| 방문목욕 | 이동 목욕차량 또는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 1~5등급 |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상담 | 1~5등급 (의사 지시서 필요)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프로그램 제공 | 1~5등급 |
| 단기보호 | 단기간(최대 9일) 시설 입소 보호 | 1~5등급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구입·대여 | 1~5등급 |
이용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용 비용의 15%만 본인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계층은 7.5%만 부담합니다.
💡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1등급 약 2,089,800원, 2등급 약 1,869,600원, 3등급 약 1,455,900원 내외 (2025년 기준).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장기요양 등급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인정 필요
2
장기요양기관 선택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검색·선택
3
장기요양 급여 계약 체결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내용·횟수·시간 등 급여 계약 체결
4
서비스 이용 개시계약 후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세요.
A. 등급과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2~4시간, 주 3~5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시간이 제한되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외출해 단기간 가정에 있는 경우 일부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