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가서비스 2026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총정리

핵심 요약: 장기요양등급(1~5등급) 어르신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15%로 이용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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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재가서비스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가 다릅니다.

재가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내용이용 대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가사 지원1~5등급
방문목욕이동 목욕차량 또는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1~5등급
방문간호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상담1~5등급 (의사 지시서 필요)
주야간보호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프로그램 제공1~5등급
단기보호단기간(최대 9일) 시설 입소 보호1~5등급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구입·대여1~5등급

이용 비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용 비용의 15%만 본인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계층은 7.5%만 부담합니다.

💡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1등급 약 2,089,800원, 2등급 약 1,869,600원, 3등급 약 1,455,900원 내외 (2025년 기준).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장기요양 등급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인정 필요
2
장기요양기관 선택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검색·선택
3
장기요양 급여 계약 체결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내용·횟수·시간 등 급여 계약 체결
4
서비스 이용 개시계약 후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또는 인지지원등급) 인정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세요.
A. 등급과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2~4시간, 주 3~5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시간이 제한되며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외출해 단기간 가정에 있는 경우 일부 재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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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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