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비교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현금 대신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지정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 바우처 종류 | 주요 대상 | 월 지원금액(참고) | 신청처 |
|---|---|---|---|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소득 기준 충족) | 월 14~22만원 | 주민센터 |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만 12세 미만,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인 | 월 14~22만원 | 주민센터 |
| 가사간병방문지원 | 만 65세 미만 장애·질환 등으로 거동 불편자 | 월 24~33시간 서비스 | 주민센터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가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태아 수·소득별 차등 | 주민센터 |
|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 만 6~22세 발달장애학생 | 월 14~44만원 | 주민센터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지자체 선정 대상 (지역마다 상이) | 지역·서비스별 상이 | 주민센터 |
각 바우처별 상세 안내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언어·청각·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등 발달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대상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인 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언어·독서·수화 등 언어발달 치료를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3. 가사간병방문지원 바우처
장애·질환·부상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관리·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5.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바우처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활동지원·통합형 방과후활동을 제공합니다. 만 6~22세의 자폐성·지적 장애 학생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설계한 사회서비스입니다. 지역마다 서비스 종류·대상·금액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제공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공통 신청 방법 (단계별)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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