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신청 자격·1종·2종 차이·혜택 총정리

핵심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의료급여 1종(본인부담 거의 없음) 또는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진료 시 1,000원, 2종은 입원 10%, 외래 1,000원~15%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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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각각 본인부담금 수준이 다릅니다.

구분조건
1종 대상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종 대상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 충족 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재산 기준생활준비금 공제 후 재산 기준 이하
차상위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 별도 기준 적용
참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중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의 핵심 혜택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입니다. 1종과 2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도 운영됩니다.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종류본인부담금
1차 의원 (외래)1,000원
2차 병원 (외래)1,500원
3차 종합병원 (외래)2,000원
입원0원 (전액 급여)
연간 본인부담 상한5만원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종류본인부담금
1차 의원 (외래)1,000원
2차 병원 (외래)15% (의약품 15%)
3차 종합병원 (외래)15%
입원10%
연간 본인부담 상한8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누적액이 상한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은 5만원, 2종은 80만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동시에 접수됩니다. 별도로 의료급여만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수급자 자격 결정 이후 1종 또는 2종이 구분되어 통보됩니다.

1
수급 신청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의료급여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
조사 실시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을 조사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수급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결정 통보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및 종류(1종/2종)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증 발급 의료급여증(수급자증)을 수령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제시하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급여로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의료급여 체계 안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소멸합니다. 단, 자활근로 등 일부 경우에는 일정 기간 특례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납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용, 성형,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진료·처치·약제에 한해서만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진료 전 해당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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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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