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65세 미만 |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단자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 |
| 제외 |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 단기 질환·사고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
노인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주요 질환에는 치매(알츠하이머병 포함), 뇌혈관 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증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 골절이나 일시적 입원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의사 소견서에 노인성 질병 진단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참고: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등급별 판정 기준 및 급여)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총 6개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중증이며 지원 금액이 많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중증 — 대부분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중등증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경증 — 일부 일상생활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진단 필수 조건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진단자 (경증 치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306,300원 |
| 2등급 | 2,050,500원 |
| 3등급 | 1,481,000원 |
| 4등급 | 1,351,800원 |
| 5등급 | 1,160,400원 |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시설급여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적용
- 이용 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본인 부담은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추가 감면됨
- 1~2등급만 시설급여 이용 가능 (3~5등급은 재가급여 원칙)
신청 방법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온라인(nhis.or.kr)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세요.
2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 진단이 소견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방문 조사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평가합니다. 총 52개 항목을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5
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한 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이용을 시작합니다. 기관은 복지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별도 납부 없이 건강보험료의 약 12.81%(2026년 기준)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분리 표기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는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국 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만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귀국 신고 후 서비스 재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지역, 또는 천재지변·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최대 188,000원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도심 지역에서는 해당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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