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신청 자격·지원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핵심 요약: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단독 수급자 최대 334,810원, 부부 수급자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주민센터·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세요.
🔗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단독 213만원 이하 / 부부 340.8만원 이하 (2026년 기준)
국적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제외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일부 예외)
우선지원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저소득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의 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수급자 기준 최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 금액

감액 규정

수급 유형월 최대 금액비고
단독 (국민연금 없음)334,810원감액 없음
단독 (국민연금 수령)최대 334,810원연금액에 따라 감액 가능
부부 수급 (합산)535,680원각각 20% 감액 적용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수급을 위해 생일 전 미리 신청을 준비하세요.
2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통상 약 30일이 소요되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급여 결정 및 지급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5일 수급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 결정 통보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6년 기준 약 502,21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액이 없거나 일부 예외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은 수급 제외되며, 나머지 배우자는 단독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연 60일 이상)의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귀국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귀국 신고 후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급여가 지급됩니다.
네, 배우자 사망 후에는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배우자 사망 신고 후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단독 기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사망 신고 후 다음 달부터 단독 기준 금액(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니 빠른 신고를 권장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방문 통계 안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