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조기기 지원 현황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품목별 지원 상한액과 내구연한입니다.
| 보조기기 품목 | 지원 상한액 | 본인부담 (일반) | 내구연한 |
|---|---|---|---|
| 보청기 | 131만원 | 15% (약 19만원) | 5년 |
| 의지 (상·하지) | 품목별 상이 (수십~수백만원) | 15% | 3~5년 |
| 보조기 (척추·하지) | 품목별 상이 | 15% | 3~5년 |
| 수동휠체어 | 48만원~480만원 (종류별) | 15% | 5년 |
| 지팡이·목발 | 품목별 상이 | 15% | 5년 |
| 욕창예방 방석 | 25만원 | 15% | 3년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별도 기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지원 금액이 크고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품목 | 지원 상한액 | 본인부담 (일반) | 내구연한 | 주요 대상 |
|---|---|---|---|---|
| 전동휠체어 | 최대 2,090,000원 | 15% (약 31만원) | 6년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 (이동 불편 심한 경우) |
| 전동스쿠터 | 최대 1,670,000원 | 15% (약 25만원) | 6년 |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 (실외 이동 필요) |
💡 저소득 장애인 추가 지원 (본인부담 면제):
기초생활수급자(1·2종) 및 차상위 장애인은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해당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등)를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1·2종) 및 차상위 장애인은 보조기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해당 증명서(수급자 확인서 등)를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4단계)
1
처방전 발급 — 의사 진료
병원(재활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 등) 방문 → 보조기기 필요 확인 →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처방전 없이 구입한 보조기기는 급여 청구 불가
2
건강보험공단 신청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The건강보험(앱·홈페이지)으로 보조기기 급여 신청. 장애인 등록증, 처방전, 신분증 지참
3
보조기기 구입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 미등록 업체에서 구입 시 급여 적용 불가 — 반드시 등록 업체 확인 후 구입
4
급여 청구 및 비용 환급
구입 후 영수증·납품 확인서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심사 후 급여 지급 (본인부담액 제외 금액 환급). 처방일로부터 1년 내 청구 완료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입 전에 처방전을 발급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먼저 구매하면 급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병원에 먼저 방문해 처방전을 받은 뒤 구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A. 내구연한 이내에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파손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예외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AS)는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A. 네,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품목 내에서 동시에 2개를 급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 보청기와 휠체어를 각각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국내 등록 제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 또는 해외 구매 제품은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국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