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활동보조 단가가 시간당 1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비스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활동보조는 신변처리, 가사, 이동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돕습니다. 방문목욕은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의료 관련 지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급여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혼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래 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인정 점수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일부 포함 |
| 제외 | 장기요양 수급자, 입소 시설 거주자 |
지원 금액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구간 1~15등급으로 구분하여 바우처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간 1이 최중증, 구간 15가 경증입니다.
- 구간 1 (최중증, 480점 이상): 월 597,700원 상당 바우처
- 구간 2 (435점 이상): 월 551,600원 상당 바우처
- 구간 5 (330점 이상): 월 416,700원 상당 바우처
- 구간 10 (195점 이상): 월 229,900원 상당 바우처
- 구간 15 (42점 이상): 월 66,000원 상당 바우처
활동보조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4,800원입니다. 바우처 금액을 단가로 나누면 이용 가능한 총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급여
기본 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독거·취약가구 추가급여: 혼자 사는 장애인, 장애인 부부가구 등에 추가 지원
- 출산 추가급여: 출산 전후 3개월간 월 최대 195,700원 추가
- 학교생활 추가급여: 학교 내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 직장생활 추가급여: 취업 장애인의 직장 내 활동 지원
신청 방법
활동지원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조사와 심의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급여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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