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설치 항목 | 내용 |
|---|---|
| 경사로 설치 | 현관·마당 경사로, 문턱 제거 |
| 안전 손잡이 | 욕실·화장실·계단 안전 손잡이 설치 |
| 욕실 개조 | 좌식 샤워기, 미끄럼 방지 타일, 샤워 의자 |
| 문폭 확장 | 휠체어 이동 가능하도록 출입문 폭 확대 |
| 리프트 설치 | 계단 리프트, 수직 리프트 (고층 주거 장애인) |
지원 대상 및 한도
| 대상 | 지원 한도 |
|---|---|
| 기초수급자 장애인 | 최대 380만원 (자부담 없음) |
| 차상위계층 장애인 | 최대 280만원 (자부담 10%) |
| 일반 저소득 장애인 | 최대 180만원 (자부담 20~30%) |
※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신청. 장애인 등록증, 소득 증빙 서류 지참
2
현장 조사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 필요 항목 확인 및 공사 계획 수립
3
공사 진행지자체 또는 협력 업체에서 시공. 완료 후 잔금 정산 및 자부담 납부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도 함께 확인: 기초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보수비용(최대 1,241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임차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치 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A. 기존 설치분은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신규 신청을 하세요.
A. 네. 주거편의 지원은 시설 설치 지원이고,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보조 인력 지원입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 한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