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 항목 | 내용 |
|---|---|
| 연령 요건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65세 도달 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 |
| 장애 요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수급자격 제한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 입소자 제외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장애 정도·서비스 필요도로 판정) |
| 본인부담금 | 소득 구간에 따라 월 2만원~최대 198,000원 수준 |
65세 이후에는?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장기요양급여가 활동지원보다 불충분한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절차가 있습니다.
활동지원 구간별 월 급여량
활동지원 구간은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되며, 구간이 낮을수록(1구간) 지원량이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급여가 더해져 최대 월 70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구간 | 월 급여량(시간) | 비고 |
|---|---|---|
| 1구간 | 월 480시간 | 최중증 |
| 2구간 | 월 420시간 | |
| 3구간 | 월 360시간 | |
| 4구간 | 월 300시간 | |
| 5~7구간 | 월 180~252시간 | |
| 8~10구간 | 월 120~156시간 | |
| 11~15구간 | 월 60~108시간 | 경증 |
| 추가급여 | 최대 월 220시간 추가 | 독거·최중증 등 해당 시 |
활동보조 바우처 단가는 시간당 약 16,150원(2026년 기준 예정)이며, 야간·공휴일 등 시간대에 따라 가산됩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별도 급여 체계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기능 제한 정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가 구간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구간을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복지로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시스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급여 정산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바우처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며,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 정도(중증·경증)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이 결정되므로, 실제 생활 기능 제한 정도가 급여량에 영향을 줍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은 별도 기준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며, 65세 도달 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단, 장기요양급여가 부족한 경우 차액 지원 형태로 일부 활동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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