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 지원 2026 — 특수교육·치료지원·방과후 총정리

핵심 요약: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무료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월 14만원), 방과후학교,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하 특수학교·통합학급 모두 해당됩니다. ※ 정확한 금액·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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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가 있는 유치원~고등학교(전공과 포함) 학생은 무상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내용
무상 특수교육유치원~고등학교(전공과) 수업료·입학금 전액 무료
치료지원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심리치료 바우처 월 14만원
방과후학교특수교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료 또는 소액
통학 지원통학 차량 운영 또는 교통비 지원
보조공학기기학습 보조기기(AAC, 전동 휠체어 등) 대여

치료지원 바우처 신청

1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뢰 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2
치료지원 신청재학 학교 특수교사에게 치료지원 신청. 지원 기관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기관 목록에서 선택
3
치료 이용 및 정산월 14만원 내 치료 이용 후 영수증 제출하면 정산

장애 대학생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A. 특수교육은 장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지연이나 경계선 지능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통합학급 학생도 치료지원 바우처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A.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담당 기관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A. 특수학교 전공과에 진학하면 만 21세까지 직업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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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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