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1인 가구 약 106만 원) |
| 재산 기준 | 일반 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 종합 기준 충족 시 |
| 주거 형태 | 임차 가구(월세·전세) 및 자가 가구 모두 해당 |
| 지원 유형 | 임차급여(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 지원) |
| 부양의무자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주거급여 포인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독립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38,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74,000원 | 297,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44,000원 | 352,000원 | 285,000원 | 239,000원 |
| 4인 | 515,000원 | 409,000원 | 330,000원 | 278,000원 |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중보수(849만 원)·대보수(1,241만 원)를 3~7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자격 사전 확인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 소득·재산 입력 후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필요.
4
조사 및 심사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 계약 확인도 진행됩니다.
5
급여 지급심사 통과 후 매월 20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임차급여가 입금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공사 완료 후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 사는 경우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전세 가구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연 4%)한 후 기준 임대료와 비교해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분리지급 신청을 통해 청년 본인 거주지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가 주택인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조사 후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실제 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