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나이·소득 기준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나이 기준 |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연도 기준 생년월일로 계산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 (가구원 수별 상이) |
| 우선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본인부담 없음 (전액 지원) |
| 일반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 회당 본인부담 10,000원 |
💡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밖 청소년은 본인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고립·은둔 청년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금액·횟수·상담 유형
| 항목 | 내용 |
|---|---|
| 지원 횟수 | 최대 10회 (6개월 이내 사용) |
| 회당 지원금액 | 50,000원 (바우처 지원액) |
| 우선지원 본인부담 | 0원 (전액 지원) |
| 일반 본인부담 | 회당 10,000원 |
| 상담 유형 | 개인 심리상담 (대면) — 인지행동치료, 심리지지 상담 등 |
| 상담 기관 | 복지로에서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신청 방법 (단계별)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2
자격 조회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소득·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4주 내 승인 결과 통보. 소득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요청 시 제출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승인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정 상담기관 목록 확인. 거주지 인근 기관을 선택해 예약
4
상담 시작 및 바우처 사용
예약한 상담기관을 방문해 심리상담 진행.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전자바우처로 결제. 6개월 이내 10회 사용 완료
⚠️ 주의사항:
- 바우처는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 바우처는 자동 소멸됩니다.
-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 빠르게 신청하세요.
- 바우처 사용 기간(6개월)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A.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가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소득 기준 초과자도 민간 심리상담 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무료·저렴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대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만, 거동 불편, 도서·산간 지역 거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대면(화상) 상담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분이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진단이 없어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민간 상담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A. 원칙적으로 동일 연도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전년도에 이용한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대상자가 재신청 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연도별 재신청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