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18세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의료·학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가출 청소년 (부모·보호자로부터 이탈)
- 가정 해체·부모 부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업 중단 위기 청소년
- 보호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청소년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위기 상황 심사 후 대상 여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금액 |
|---|---|---|
| 생활 지원 | 의식주 기본 생활비 | 월 최대 65만원 (최대 1년) |
| 의료 지원 | 진료비·약제비·입원비 | 연 최대 200만원 |
| 학업 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 학교 복귀 비용 | 연 최대 154만원 |
| 자립 지원 |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 연 최대 100만원 |
| 상담·치료 | 심리 상담, 가족 상담 | 무료 |
신청 방법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락전화 1388 또는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 24시간 운영
2
위기 상황 접수 및 상담청소년 상담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지원 신청 여부 결정
3
지원 결정 및 급여 지급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 심사 후 지원 승인. 생활비는 매월 지급
💡 청소년쉼터도 함께 활용: 갈 곳 없는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일시·단기·중장기)에서 무료로 숙식·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88로 연락하면 즉시 연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 부모가 있더라도 학대, 방임, 심각한 가정불화 등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상황을 판단합니다.
A. 만 18세 이후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이나 청년 취업 지원 등으로 연계됩니다. 담당자에게 전환 지원을 문의하세요.
A. 최대 1년 지원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심사가 가능합니다. 장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 보호 시설 입소나 자립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
A.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교사·상담사 등 주변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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