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합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있음 (단, 노인·장애인 포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완화)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있음 (일부 완화)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중위소득 기준 금액 예시 (2026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약 600만원 내외. 32% = 약 192만원, 40% = 약 240만원, 48% = 약 288만원, 50% = 약 300만원입니다. 정확한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월 최대 약 71만원 내외 (2026년 기준 예상, 매년 변동)
- 4인 가구: 월 최대 약 195만원 내외
-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의료급여
- 1종 수급자(근로능력 없는 가구): 입원·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거의 없음 (일부 정액 부담)
- 2종 수급자(근로능력 있는 가구): 입원 10%, 외래 정액~15% 본인부담
주거급여
-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 (서울 1인 약 34.1만원 ~ 4인 약 51.1만원 내외)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평가 후 보수비용 지원 (경보수 457만원 ~ 대보수 1,241만원)
교육급여
| 학교급 | 지원 내용 |
|---|---|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461,000원 |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654,000원 |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약 727,000원 + 입학금·수업료·학교급식비 지원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금액은 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전 확인 —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소득인정액 및 급여 수령 가능 여부 사전 확인
2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기초생활수급'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신청 → '기초생활수급' 온라인 신청 가능
3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 — 담당자 안내에 따라 제출
4
자격 조사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조사 및 금융·소득·재산 조회.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부양의무자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소요)
5
수급자 결정 및 급여 개시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월부터 급여 지급 개시.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계좌 입금 (지자체별 상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
A.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노인·장애인이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완화·면제됩니다.
Q.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고, 기초공제(지역별 공제액 차등)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Q. 4가지 급여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
A. 원하는 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지만, 통합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합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
A. 소득인정액 변동 사항은 매년 또는 수시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