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전체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
| 나이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213만원 이하 / 부부 340.8만원 이하 (2026년 기준)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제외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일부 예외) |
| 우선지원 | 국민연금 미가입 또는 저소득 수급자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소득이 다소 높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그 전 기간의 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 수급자 기준 최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수급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 금액
- 단독 수급자: 최대 334,810원/월 (2026년 기준)
- 부부 수급자: 각각 20% 감액 → 각 267,850원, 합계 535,680원/월
-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감액 규정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502,215원) 초과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 적용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일부 감액 (최소 2만원 이상 지급)
| 수급 유형 | 월 최대 금액 | 비고 |
|---|---|---|
| 단독 (국민연금 없음) | 334,810원 | 감액 없음 |
| 단독 (국민연금 수령) | 최대 334,810원 | 연금액에 따라 감액 가능 |
| 부부 수급 (합산) | 535,680원 | 각각 20% 감액 적용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수급을 위해 생일 전 미리 신청을 준비하세요.
2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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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명의),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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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통상 약 30일이 소요되며,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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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 및 지급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매월 25일 수급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수급 결정 통보서가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6년 기준 약 502,215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 후 연금액이 없거나 일부 예외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본인은 수급 제외되며, 나머지 배우자는 단독 기준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연 60일 이상)의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귀국 후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귀국 신고 후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급여가 지급됩니다.
네, 배우자 사망 후에는 단독 수급자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배우자 사망 신고 후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면 단독 기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사망 신고 후 다음 달부터 단독 기준 금액(최대 334,810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니 빠른 신고를 권장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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