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 2026
— 월 최대 342,510원, 달라진 점 총정리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월 342,510원, 부부가구 월 547,9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수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정확한 금액·자격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상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연도별 기초연금 금액 비교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변화를 확인하세요.

연도단독가구 최대 지급액부부가구 최대 지급액전년 대비 인상
2024년334,810원535,680원—
2025년342,510원547,920원+7,700원
2026년342,510원547,920원물가 반영 고시 예정
💡 2026년 인상 고시: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최신 확정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비고
단독가구월 213만원 이하 (예상)매년 고시로 확정
부부가구월 340만원 이하 (예상)두 사람 소득인정액 합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월 110만원 기본 공제 +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감액 제도 — 이것만 알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 (단, 소급 지급 없으므로 빠를수록 유리)
2
신청 장소 선택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모두 가능
3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요청 서류 준비). 부부 각각 신청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4
소득·재산 조사 및 결정 통보 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최대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최소 지급액(최대액의 50%)은 보장됩니다.
A. 부부가 각각 신청하거나 한 명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부부 감액(20%)'이 적용되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A.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고 기초공제(지역별로 다름)가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세요.
A.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60일 이상)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재개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거주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방문 통계 안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