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다음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 중한 질병·부상으로 근로 능력 상실
- 가구 구성원의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폐업
- 화재·수해 등 재해로 주거지 상실
- 소득 활동 중단으로 생계 위기 발생
| 항목 | 기준 |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4인 가구 약 460만 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 (주거비 지원 시 800만 원 이하) |
선지원 후조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자격을 조사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서류가 없어도 일단 주민센터·복지상담전화(129)에 연락하세요.
지원 금액
|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
|---|---|---|
| 생계지원 | 4인 가구 기준 월 약 162만 원 | 최대 6회 (6개월) |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의료비 | 최대 2회 |
| 주거지원 | 대도시 기준 월 최대 66만 2천 원 | 최대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시설 이용 비용 지원 | 최대 6회 |
| 교육지원 | 초·중·고 교육활동비 | 분기별 최대 4회 |
| 연료비 | 월 최대 11만 1천 원 | 최대 6회 |
신청 방법 (단계별)
1
긴급 신고·상담복지상담전화 129(24시간 운영)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긴급 상황이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현장 확인 및 지원 결정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긴급 판단 시 당일~3일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선지원 실시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현금 지급 또는 의료기관·임시주거 연계 등 상황에 맞게 지원됩니다.
4
사후 조사 및 지속 지원 결정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조사가 진행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이 이어지고, 미충족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5
연계 서비스 안내긴급복지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주거급여 등 정기 복지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안내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위기 상황이 명백하고 다른 지원 방법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으로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나 129에 상담하세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구원 수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모든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은 별도로 책정됩니다.
이웃이 위기 상황인 것 같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복지상담전화 129에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익명 처리되며 신고만으로도 해당 가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