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2026 — 등급 판정부터 서비스까지

핵심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며,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5%(의료급여 수급자 7.5%)입니다. ※ 정확한 급여 한도·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자료 기준: 2026년|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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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영역을 종합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판정 기준주요 대상
1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일상생활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일상생활이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일상생활이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 질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기준)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질환자로 등급 외 판정 시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제공 서비스 종류와 급여 한도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이용이 가능하며, 월 급여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분종류내용
재가급여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재가급여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가정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급여방문간호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의료 처치 및 건강 관리
재가급여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 요양시설에서 보호·서비스 제공
재가급여단기보호일시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단기간 서비스 이용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24시간 시설 입소, 신체활동·가사활동·인지활동 지원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서·벽지 등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 요양 시 현금 지급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7.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은 20%(의료급여 수급자 10%)입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사 등이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인정조사) 공단 소속 간호사 등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52개 항목의 기본조사와 특기사항을 조사하며 약 90분 소요됩니다.
3
의사 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 안내를 받으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청 시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및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재가·시설)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포털 또는 공단 콜센터에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닙니다. 등급을 받더라도 재가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과 가족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갱신 시 방문조사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가 경감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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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자격·신청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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