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0세(출생 후 0~11개월), 만 1세(12~23개월) 자녀를 둔 부모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전 국민 대상) |
| 국적 요건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 지급 (만 0세 기준 월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금액)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
주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가 우선 적용되며, 부모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 자녀 월령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출생신고 완료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생신고를 먼저 완료합니다.
2
신청 채널 선택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정부24 앱,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 선택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부모(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4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초과 시 신청 월부터 지급됩니다.
5
지급 확인
신청 완료 후 매월 25일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쌍둥이를 낳았을 때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아동 수만큼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쌍둥이라면 월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출생 후 귀국해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를 우선 지원하고,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0세 기준 보육료 바우처(약 54만원)를 제외한 약 4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0세 아이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월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