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 713,102원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신청 자격
| 구분 | 조건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1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713,102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178,435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508,690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소득인정액 1,833,572원 이하 |
| 부양의무자 |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노인·한부모 가구는 완전 폐지)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환산 대상이 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아래 최대 금액을 전액 수령합니다.
| 가구 규모 | 월 최대 생계급여 (2026년) |
|---|---|
| 1인 가구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 5인 가구 | 2,142,893원 |
- 지급일: 매월 20일 (영업일 기준, 주말·공휴일 시 전날 지급)
- 지급 방법: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복 수령 가능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공무원 조사까지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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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해 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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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함께 방문하거나 미리 동의서를 작성해 두세요.
3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원), 신분증, 재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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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또는 서류 검토를 통해 소득·재산 및 주거 실태를 조사합니다. 금융재산은 공공 시스템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입니다.
5
결정 및 지급
수급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가 줄어들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단, 자활참여소득, 근로소득 공제(30만원 공제 후 70% 반영) 등 공제 항목이 있어 일부 소득은 전액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에도 급여가 일부 유지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영업용 택시·화물차 등), 장애인 전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노인·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고, 일반 가구도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걱정된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다른 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통합 처리됩니다.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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