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손실보전금은 외부 요인(감염병,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체 규모와 업종, 매출 감소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구분 | 조건 |
|---|---|
| 사업체 규모 |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준) |
| 매출 기준 |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또는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
| 업종 | 일부 업종 제외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
| 사업자 등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 중복 제한 | 동일 피해 사유 중복 지원 불가 |
참고: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업은 10명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 등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 감소율과 방역 조치 수준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율 | 지원 금액 |
|---|---|
| 10~20% 미만 감소 | 100만원 |
| 20~40% 미만 감소 | 200만원 |
| 40~60% 미만 감소 | 300만원 |
| 60% 이상 감소 | 400만원 |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추가 지원 | 50만~100만원 추가 |
|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 지원 규모 상이 (상한선 적용) |
집합금지 업종(노래방, PC방 등)은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지원 상한이 적용되므로 소진공 신청창구에서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 매출 자료와 자동 연동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최소화됩니다. 신청 후 7~14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진공 운영)에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체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매출 감소 확인
국세청 매출 자료와 자동 연동되어 매출 감소율을 산정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이 최소화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4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 약 7~14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지만,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소기업 기준(연매출 120억 이하, 업종별 상이)을 적용합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매출 확인은 홈택스 간이과세 신고 자료로 처리됩니다. 단, 부가세 면제사업자의 경우 매출 자료 확인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소진공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자체 손실보전금 지원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소진공 대표 전화(1357)로 문의하면 가까운 지원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2026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피해 규모와 지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지원 자격·신청 기간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