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나는 해당될까?
| 항목 | 내용 |
|---|---|
| 피보험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
| 구직 의사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 의사 및 능력 보유 |
| 신청 기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 적용 대상 | 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자) |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기준) |
| 상한액 | 1일 66,000원 (2026년 기준) |
| 하한액 | 1일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 지급 기간 | 90일 ~ 270일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 |
| 연령 | 피보험 기간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신청 방법 (단계별)
1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 등록을 먼저 합니다. 이직 후 가능한 빨리 진행하세요.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약 40분)을 이수합니다.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 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5
급여 수령 및 취업활동 지속
실업 인정일마다 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조기 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 중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는 감액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 후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1/2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 잔여액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